경비지도사는 무엇인가? 2017-04-21 조회수 50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에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

<경비지도사 주요업무>

1) 일반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지도사 전망>

사설경비업체나 공항 등에 취업하여 경비지도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으로 인해서 사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진다.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되고 청원경찰이 민간경비로 흡수되었으며 공동주택이나
주요시설에는 경비지도사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경비지도사의 역할이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만된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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