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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2015-12-10 조회수 2200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개요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시험 실시 시기를 대학 졸업예정자(익년도 2월 학위취득자)가 졸업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자격취득 절차 및 필기시험 문항 수 축소 등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변경 내용

자격시험 시기

구분

2015

2016

2017년 이후

필기시험

시기

3

(1회 실시)

3, 10

(한시적으로 2회 실시)

매년 10

(1회 실시예정)

 

자격취득 절차

20163월 시험

 

공고

필기시험

응시서류

제출 마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5

12

‘163

‘164

‘166

‘167

201610월 시험

 

공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서류

제출 마감

합격자 발표

 

‘15

12

‘1610

‘1612

‘173

‘173

자세한 시행일정 및 내용은 ‘151216일 이후 공지 예정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3급 청소년

상담사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서류제출 마감일은 시험시행 다음해 3월 초이므로, 10월 시험 실시일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2월 학위취득자)도 응시가능

1·2급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다음해 2월 석·박사 학위취득자 응시가능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조정 : 과목당 30문항 과목당 25문항

 

시행 시기

‘16년 하반기(10) 자격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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