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전략(1): 큰 줄기를 잡아나간다
해사법규는 가장 큰 줄기가 되는 법률과 곁가지가 되는 그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해사법규의 주요 핵심 내용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절차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곁가지가 줄기보다 큰 나무는 없는 것처럼, 본 과목 학습에 법률과 법규명령의 중요도는 7대3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선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중요법령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사법규 전략(2):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해라
수험생은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수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험을 위한 공부의 첫 번째는 유형파악입니다.
많은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점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법령 하나를 공부할 때 마다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조항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문제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아래 3단계 절차에 따라 학습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해사법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해사법규 전략(3): 사고의 확장 및 응용과 단권화 과정
해사법규 공부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법령 숙지와 유형파악이 충분히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보기를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조문에 대한 내용이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4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조문의 1호부터 4호까지 문제의 보기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만 보고 답만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기에 없는 5호와 6호의 내용까지 기억한다면 1권의 문제집으로도 2권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본 전략대로 학습을 한 여러분은 이미 자연스레 단권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론서를 보는 중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전략 1단계), 조문 표제를 보고 표제와 관련된 문제 유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전략 2단계), 조문을 읽어나가며 출제자들이 오답으로 만들어내는 주요 단어들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한다면 이론서 회독만으로도 문제집을 같이 보는 효과를 만들어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해결책: key word가 모아진 요약집
본서는 해사법규 공부를 처음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한 수험생에게 아주 적합한 수험서입니다.
이론서와는 별도로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로 담아 각 법당 1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 따로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이론서를 만드는 것보다 요약집을 만드는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할 정도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간 콤팩트하게 잘 만들어진 요약서가 없었기에 때문에, 수험생들이 항상 무겁고 두꺼운 해사법규 이론서만 들고 다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의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PART 01 해양주권
제1장 해양경비법
제2장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3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장 해양과학조사법
PART 02 해사교통
제1-1장 해사안전기본법
제1-2장 해상교통안전법
제2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1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3-2장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4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PART 03 안전ㆍ구조
제1-1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2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장 수상레저안전법
제2-2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장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PART 04 선박
제1장 선박법
제2장 선박안전법
제3장 어선법
PART 05 선원
제1장 선원법
제2장 선박직원법
제3장 도선법
제4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PART 06 해운항만
제1장 해운법
제2장 항만운송사업법
제3장 항만법
제4장 어촌ㆍ어항법
제5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PART 07 수산
제1장 수산업법
제2-1장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장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PART 08 해양환경
제1장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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