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4제4항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채점결과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대상
응시
결시
응시율(%)
합격
합격률(%)
비고
845
621
224
73.49
128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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