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 2017-04-21 | 조회수 61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15년 1회 1차 | 2015.09.14~2015.09.23 |
| 2015.11.17 | 2015.11.07~ 2015.11.13 |
| 2015.12.09~ 2016.02.08 |
2015년 1회 2차 | 2015.12.14~2015.12.23 |
| 2016.02.20 |
|
| 2016.04.06~ 2016.06.05 |
○응시자격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
⊙시험정보
응시수수료 | |||||||||||||||||||||||||||||||||
▣응시수수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1차 수수료: 20,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 |||||||||||||||||||||||||||||||||
시험과목 및 배점 | |||||||||||||||||||||||||||||||||
▣ 시험과목 및 배점
▣ 과목별 시험시간
| |||||||||||||||||||||||||||||||||
합격기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
취득방법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
⊙기본정보
개요 |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4 |
수행직무 |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
소관부처명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susanmul) |
⊙훈련ㆍ취업정보
훈련취업정보 | 위 자격명과 관련된 훈련, 일자리, 직업, 학과, 직업방송강의, 이러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HRD-Net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