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통지도단속공무원이란?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단속,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공무원인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써 기간의 사정의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일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비록 하시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특히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이 이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