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식은? 2017-04-21 조회수 55
♠ 시험방식은?

5급 일반승진시험
제1·2차 구분, 선택형으로 실시
* 소속장관 요구시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 가능

- 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전원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 70퍼센트와
 명부성적 30퍼센트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제1차 선택형/제2차 논문형/제3차 면접

- 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 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승진 시험 절차 

- 일반 승진 시험

시험요구(소속장관) 자격심사(인사혁신처)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 승진임용(소속장관)

 

- 공개 경쟁 승진 시험

승진시험 공고(인사혁신처) 응시원서 접수 시험실시 합격자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각 부처에 임용추천 승진임용(소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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