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용관리사 압류금지금액 범위 변경 내용 안내 2019-04-24 조회수 804

[2019 신용관리사 압류금지금액 범위 변경 내용 안내]

2019년 4월 1일 개정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최저금액의 범위가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어 정리내용을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제공 : 황일동 교수]

 

https://blog.naver.com/hidcarlos/221521476147

 

※ 2019년 신용관리사 교재는 압류금지금액 범위 변경 내용이 개정 되기전 출간된 교재이므로 개정된 내용이 해당 교재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고려하여 수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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